두럭페이 이용약관
주식회사 아워스포츠네이션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4년 10월 07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워스포츠네이션(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두럭페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럭페이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제휴사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고 합니다)을 거래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회사 또는 제휴사의 멤버십서비스, 기타 연계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멤버십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결제방법’이라 함은 회원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입 및 이용시 선택한 지불방법을 말합니다.
- ‘두럭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 ‘두럭머니’라 함은 회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회원 계정에 직접 충전하거나,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클럽’이라 함은 한 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 자유롭게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직접 만든 그룹을 말합니다.
- ‘관리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클럽을 대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관리자는 마스터, 부 마스터가 있으며, 마스터는 클럽의 대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자이고, 부 마스터는 마스터가 클럽에 초대하여 임명한 관리자입니다.
- ‘클럽 계좌’라 함은 관리자에 의해 클럽 생성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클럽의 계정(고정형 가상계좌)을 말합니다.
- ‘회비’라 함은 회원이 고유계좌에 정기적으로 내는 일정액입니다. 계좌에 들어 있는 회원의 회비는 총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 환율’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원화 대비 외화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두럭페이 서비스 웹페이지 안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두럭페이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1월 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회원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정약관에 부동의 한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두럭페이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원은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두럭 앱이나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과 제휴사 및 청구기관 간의 편리한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 회원과 제휴사 및 청구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제휴사 및 청구기관 사이에 성립된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한 책임, 제휴사 및 청구기관과 회원이 상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제휴사·회원·청구기관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휴사 및 청구기관과 회원 간의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제휴사·청구기관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 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제휴사·회원·청구기관이 직접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휴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제휴사와 회원간의 상품 등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결제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6조(두럭페이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두럭페이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서비스: 제휴사가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송금서비스: 회원이 두럭 머니를 이용하여 송금 받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환전서비스: 회원이 원화로 충전한 두럭 머니를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기타 연계서비스: 제휴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본 조 각 서비스에 부수하거나 연결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7조(두럭페이 서비스 이용 절차)
① 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 및 이용하고자 하는 두럭페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개별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제공한 경우, 두럭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은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 또는 제휴사에 제공함으로써 두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환전서비스는 본인인증정보(이름, 개인식별정보,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가 필요합니다. 회원은 결제서비스 및 송금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등), 계좌 결제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등을 신용카드사, 은행에 제공하여 인증 및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서비스 내용 변경 및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두럭페이 서비스 전체 도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 회사로부터 이용정지 당한 회원이 그 이용정지 기간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⑥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용 승낙을 유보, 거절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⑧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이용신청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과금, 무료이용 조건 설정, 월 이용료 등 정책을 사전에 앱/웹을 통해 고지하고 시행합니다.
제8조(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의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하에 회원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을 위해 제공한 회원 정보를 회원 본인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회원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회사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9조(클럽 정보의 변경)
① 클럽은 내 프로필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단말기 식별번호(디바이스 비밀번호 또는 IMEI),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클럽은 클럽개설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클럽에 책임이 있습니다.
④ 서비스 관련 설비와 관련하여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로 프로필이 바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클럽 및 회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① 회원의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삼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으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포함된 전체 서비스 활동 내역과 관련된 로그 요청은 회사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불문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1조(두럭머니 계정, 한도, 충전, 환불, 출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① 두럭머니 계정 생성 시 회원 각자에게 고유계좌(고정형 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단, 회사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후 오픈뱅킹을 구현하여 회원 각자에게 발급되는 고유계좌(고정형 가상계좌)는 각 회원의 실제 은행 계좌로 전환됩니다.
② 회사는 두럭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두럭머니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 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두럭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두럭머니 계정에 직접 충전, 다른 회원이 보낸 두럭머니를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 판매자 환불금 적립 등의 방법으로 두럭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두럭머니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두럭페이 비밀번호 등의 오류 및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 두럭머니 발행 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 두럭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 기타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회원이 정당한 두럭머니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요청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서 1회성으로 환불 처리를 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환불 요청 시 두럭페이에 기록된 두럭머니 잔액을 지급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에 곤란하여 두럭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두럭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이 구매한 두럭머니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두럭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두럭머니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두럭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두럭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⑦ 회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 회원의 두럭머니 잔액이 회원의 환불 요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 회원의 두럭머니 잔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⑧ 두럭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시 두럭머니는 소멸하고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연결 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 반환을 신청할 방법' 등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통지합니다. 두럭머니의 유효기간 도래 이후 반환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두럭머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 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 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⑩ 회원은 두럭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두럭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⑪ 전항의 두럭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두럭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제휴사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휴사의 두럭머니 처리단말기(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온라인 결제 프로그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두럭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제12조(적용 환율)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면 회원에게 적용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적용하는 환율에 관한 사항을 두럭 앱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3조(송금 한도)
①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건당 지급 및 수령 최저한도, 최대한도는 각각 한화 1만 원, 한화 50만 원
- 일일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한화 50만 원
- 송금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두럭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두럭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두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⑤ 회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이 접근 매체를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제삼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 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위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상품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구매하려는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두럭페이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상품 등 구매 시 자신의 책임하에 상품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삼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하면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써야 하며, 타인의 결제 수단의 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결제 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 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PG,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은 카드 자동결제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 두럭머니 결제에서 사용하는 계좌 결제 정보 그리고 두럭페이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⑦ 결제서비스 이용 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및 두럭 비밀번호 등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⑨ 회원은 결제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을 써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결제 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⑩ 회원은 제휴사와 상품 등 구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⑪ 회원은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두럭페이 서비스의 이용 권한 및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⑫ 회원은 회사가 두럭페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6조(클럽의 의무)
① 두럭을 설치하는 모든 사람은 클럽을 개설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
- 선정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행위
- 제삼자의 상표권,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제삼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 사업이나 단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영업 행위
- 기타 반사회적이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② 클럽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 사항, 운영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임의로 클럽을 삭제 및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클럽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④ 관리자는 특정 회원이 클럽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클럽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회원 강퇴 및 재가입 차단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관리자는 클럽 관리의 의무가 있고 자체적으로 공지를 통해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으나 회사가 판단하기에 전체 클럽 운영 수칙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경우는 해당 클럽은 경고 혹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클럽 내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회원 간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으며 관리자는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⑦ 클럽 내 회원이 클럽 활동 중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본 약관 또는 운영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관리자는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회사는 관리자 및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⑧ 관리자는 무분별한 강퇴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 회사 측에 악용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될 시 클럽 활동이 제한되거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⑨ 관리자는 클럽의 운영진을 임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임명받은 운영진이 직책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임명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⑩ 관리자는 클럽 삭제가 불가능하며, 클럽 회원에게 관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서 관리자가 클럽 회원들을 모집한 후 타 클럽으로 단체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원활한 클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클럽 운영 수칙을 정할 수 있으며 클럽은 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회원의 금지행위)
①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두럭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 정보, 휴대전화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구매 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금지 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 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두럭페이 서비스의 이용 제한 등)
①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합니다) 회원의 두럭페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럭페이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두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운영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15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본 약관 제17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두럭 계정이 정지되거나 상실하는 경우
-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용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기타 회사가 FAQ, 도움말, 운영 정책 등에서 정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③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두럭페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회원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 본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에게 제7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 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두럭페이 서비스와 연결된 회원의 회사 계정이 휴면 또는 정지 처리된 경우
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과 제휴사 간의 상품 등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⑦ 이용계약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개인정보)
①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두럭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두럭페이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담 등의 거래 이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두럭페이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통신,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두럭페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전에 두럭페이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두럭페이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두럭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사, 청구 기관,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서 두럭페이 서비스 운영상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럭페이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사유로 두럭페이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파산 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여 두럭페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두럭페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두럭페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22조(회사의 면책)
① 제휴사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 등의 배송, 청약 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 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제휴사와 회원 각각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제휴사와 회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두럭페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두럭페이 서비스 등록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 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배너 게재, 전자우편(E-Mail), 두럭 메시지, 전화, 우편, 공지 사항, 두럭페이 서비스 화면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때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수신 거부를 한 경우에도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이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가 수신 거부 조치를 한 경우 이에 따라 회사가 거래 관련 정보, 이용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유료 서비스의 결제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 대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의 결제 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폰뱅킹, 인터넷뱅킹, 온라인 무통장입금 등의 각종 계좌이체
-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회사와 제휴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② 회사는 회원이 결제 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각 클럽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 규약을 정합니다.
- 각 클럽의 회원 충전금 한도: 금 2,000,000원
- 각 클럽의 관리자인 회원 충전금 한도도 일반 회원의 200만원과 같으며 아래와 같이 관리자한도와 일반회원한도로 구분합니다.
- 관리자의 한도 = 150만원
- 일반회원 한도 = 50만원
- 각 클럽과 회원의 충전금 사용 한도
▸ 송금: 1회(금 500,000원), 1일(금 500,000원)
▸ 결제: 1회(금2,000,000원), 1일(금2,000,000원)
- 충전금 사용 승인 절차
▸ 관리자가 클럽의 충전금 사용에 대해 회원들이 앱에서 항시 확인 가능
- 각 클럽의 회원 수: 100명
▸ 클럽의 회원 수가 100을 초과하는 클럽에서 두럭을 사용할 때 클럽의 회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리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클럽 관리 서약서에 날인 한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및 결제대행업체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라 회원당 월 누적 결제액 및 충전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유료 서비스의 추가 이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대금의 지급이나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5조(권리의 귀속)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 회원 상호 간 전송 기능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및 외국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본 이용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게 되는바, 서비스는 정보 취득 또는 개인용도로만 제공되는 형태로 회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명시적으로 허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 상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 복사, 유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의 회원 상호 간 전송 기능 등을 복사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보안을 위해 서비스 설계와 관련된 알고리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27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10.31.부터 시행됩니다.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 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